「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처방전과 진료기록부의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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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처방전과 진료기록부의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마약류 처방전과 진료기록부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도 포함되며, 형태와 무관하게 2년간 보존해야 한다. 전자문서 사용에 별도의 승인 절차를 두고 있지 않고 보존 기간도 달라지지 않는다. 형태를 이유로 요건이나 기간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 둔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시행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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