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효력이 없어진 경우의 조치로 옳은 것은?
1보관 중인 마약류를 모두 폐기하여 처리한다
2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3별도의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있다
4다른 관리자에게 인계하고 허가관청에 신고한다✓ 정답
5즉시 의료기관의 문을 닫고 업무를 중단한다
해설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효력이 없어지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등에는 의료기관의 대표자가 다른 마약류관리자에게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게 하고 그 이유를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다른 관리자가 없으면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그 기관의 취급의료업자에게 인계한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