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효력이 없어진 경우의 조치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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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효력이 없어진 경우의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효력이 없어지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등에는 의료기관의 대표자가 다른 마약류관리자에게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게 하고 그 이유를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다른 관리자가 없으면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그 기관의 취급의료업자에게 인계한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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