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처방전의 보존 기간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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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처방전의 보존 기간으로 옳은 것은?

해설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적은 처방전과 진료기록부는 2년간 보존해야 하며,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도 여기에 포함된다. 약사법상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의 보존 기간도 2년이므로 두 제도의 숫자를 함께 묶어 기억해 두면 편하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시행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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