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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처방전의 기재사항으로 옳은 것은?

해설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적은 처방전을 낼 때에는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 그리고 환자나 동물 소유자·관리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발급자 정보와 환자 정보를 함께 요구한다는 점이 일반 처방전과 구분되는 지점이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시행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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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마약류 처방전의 기재사항은 일반 처방전보다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한 이유는, 마약류가 오남용될 경우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해가 크기 때문에 처방 단계부터 환자를 특정하고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동명이인을 구분하고, 마약류 투약 이력을 개인 단위로 정확히 연결하는 핵심 식별자로 기능합니다.

한국에서 운영되는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NIMS)은 전국의 마약류 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의 모든 취급 정보를 디지털로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체계입니다 [2].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 식별 정보가 정확해야 하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NIMS에서 환자별 투약 이력을 조회하고 의심 사례를 모니터링하는 기본 키(key)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처방전 기재사항으로서 주민등록번호는 단순한 행정적 요구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마약류 감시 및 안전관리 인프라와 직결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마약류 처방전의 법정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이용하는 약국의 명칭은 처방전 발행 시점에 확정되지 않을 수 있고, 보험 종류나 직업·근무지 주소는 마약류 안전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습니다. 최근 진료 이력 전부를 처방전에 기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진료 정보는 별도의 의무기록으로 관리됩니다. 마약류 관리의 초점은 ‘누가, 어떤 마약류를, 얼마나, 언제’ 사용하는지를 정확히 추적하는 데 있으므로, 환자 식별 정보가 다른 어떤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요구됩니다 [2].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
    Narcotic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n South Korea: system development and innovation.일반논문Kim SY, Cho NW, Yoo MS, Han SY, Oh JW. (2023) · DOI: 10.1186/s12913-023-09060-z

임상 시나리오

마약류 처방전 필수 기재사항환자 식별 정보의 법적 근거와 실무 적용

마약류 처방전에는 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는 마약류 오남용 추적과 환자 단위 투약 이력 관리를 위한 법적 필수 사항이다.

주민등록번호는 동명이인 구분NIMS에서 환자별 마약류 투약 이력을 정확히 연결하는 기본 키로 기능한다.

주의

약국 명칭, 보험 종류, 직업, 진료 이력 등은 마약류 처방전의 법정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누락보다는 불필요한 정보 기재로 인한 혼선을 피해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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