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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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해설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명 이상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이 의무에서 제외된다는 단서가 함께 규정되어 있다. 4명이라는 숫자와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는 경우의 예외를 함께 묶어 기억해 둔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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