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판매할 수 있는 마약류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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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판매할 수 있는 마약류가 아닌 것은?

해설
마약류취급자는 변질·부패·오염되었거나 파손된 마약류, 그리고 사용기간이나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상태와 기한을 기준으로 한 금지이므로 입고 시기나 공급처 자체가 금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시행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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