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해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제조업자는 마약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핵심적인 전제 조건은 해당 주체가 이미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일 것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마약류는 일반 의약품과 달리 오남용 위험과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제조 단계에서부터 진입 자격을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전문 제조시설 운영자로 제한하여 관리 체계 안에 편입시키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이 옳습니다.
보기 2번의 의약품 수입자는 마약류수입업자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마약류제조업자의 자격 요건과는 구분됩니다. 수입과 제조는 법률상 별개의 업태로 관리되며, 수입자가 곧바로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기 3번의 약국 개설 약사는 마약류 소분·판매 등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로서 역할할 수 있으나, 제조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의약품 제조업 허가라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기 4번의 한약업사와 보기 5번의 의사는 각각 한약 관련 업무와 의료기관 내 마약류 사용·관리 주체일 뿐, 마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법적 자격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약리학·약학적 맥락마약류는 진통, 마취, 진정 등 강력한 약리작용을 가지는 동시에 내성과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어,
제조 단계에서의 품질 관리와 유통 경로 추적이 일반 의약품보다 훨씬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만 마약류제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제조시설의 적격성과 품질관리기준(GMP) 준수 역량을 이미 검증받은 주체에게만 마약류 제조를 허용함으로써 불법 유출과 품질 저하를 차단하려는 규제 설계입니다. 이는 마약류의 약리적 위험성을 법적 관리 체계로 통제하는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근거 자료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은 마약류 취급자가 모든 취급 정보를 디지털로 보고하도록 하는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NIMS)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제조업자 단계부터 정확한 보고와 추적이 가능한 적격 주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의약품 제조업 허가 보유자를 마약류제조업자의 기본 자격으로 삼는 것은 관리 체계의 출발점을 확보하는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Narcotic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n South Korea: system development and innovation.일반논문Kim SY, Cho NW, Yoo MS, Han SY, Oh JW. (2023) · DOI: 10.1186/s12913-023-0906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