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조항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대마재배자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걸린다.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 등이 열거되어 있으며, 미성년자가 결격에 들어간다는 점이 약사법과 갈리는 자리다. 소매업자와 취급의료업자는 별도 허가 절차 자체가 없어 결격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 20260827)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