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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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로 옳은 것은?

해설
마약류취급자는 변질되거나 부패하거나 오염되었거나 파손된 마약류, 그리고 사용기간이나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과 유출을 막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시행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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