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원료사용자는 한외마약이나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 공정의 원료 단계를 규율하는 지위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60827)
마약류원료사용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면허 개념 중 하나로, 마약류 자체를 취급하여 유통하거나 소매·수출입하는 주체가 아니라,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마약류원료사용자의 정의와 취급 범위
마약류원료사용자는 마약류를 원료로 하여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한외마약은 마약류 관리 법령상 마약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마약류와 유사한 구조나 작용을 가져 원료 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의 “한외마약이나 의약품 제조 시 마약 등을 원료로 쓴다”는 정의에 부합합니다.
다른 보기가 틀린 이유
보기 1번의 “마약을 소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마약류소매업자에 해당합니다. 마약류소매업자는 허가된 마약류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자로, 원료 사용자와는 면허의 성격이 다릅니다. 보기 2번의 “마약류를 폐기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법률상 별도의 업태로 규정되지 않으며, 폐기는 허가받은 취급자가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행위입니다. 보기 4번의 “마약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마약류수입업자에 해당하고, 보기 5번의 “대마초를 재배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대마재배자로 각각 구분됩니다.
국제적 규제 맥락에서의 이해
마약류를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는 국제적으로도 단순한 유통이나 판매와 구분되어 관리됩니다. 1961년 UN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은 마약류를 의료용 및 과학적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허용하면서도, 각국이 제조·유통·원료 사용 경로를 면허나 허가로 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1]. 이에 따라 원료 사용자는 최종 제품을 유통하는 자와 달리, 제조 과정에서 마약류를 소비하는 전문적 취급자로 분류됩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의 의료용 마리화나 제도에서도 의료 목적의 원료 사용과 일반적 판매·유통을 제도적으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문헌 (논문 출처)
[1]
The regulatory and scientific context in the study of the medicinal use of cannabis in Peru.일반논문Wong-Salgado P, Moya-Salazar J, Contreras-Pulache H, Pardo-Villarroel C. (2025) · DOI: 10.3389/fmed.2025.1598227
임상 시나리오
마약류원료사용자 면허 실무 가이드의약품·한외마약 제조 시 원료 취급 주체 구분
마약류원료사용자는 마약류 유통·판매가 아니라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 제조 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취급 범위는 제조 공정에서 원료를 소비하는 행위로 한정되며, 최종 제품의 소매·수출입·재배와는 면허 성격이 다르다.
주의
마약류소매업자·수입업자·대마재배자와 혼동하지 말 것. 폐기는 별도 업태가 아니며 허가받은 취급자가 법령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핵심 개념
마약류원료사용자 —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 제조 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