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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향정신성의약품 분류의 핵심 기준은 남용 우려와 의료용 사용 여부를 함께 평가하는 것이다. 화학구조, 투여 경로, 제조 원가, 수입 여부는 단독 기준이 될 수 없다.
벤조디아제핀은 항불안, 수면, 항경련, 근이완 목적으로 널리 처방되지만, 최대 35.8%의 환자가 3개월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일반 인구의 5% 이상에서 장기 사용이 관찰된다. 이는 남용 우려 평가가 분류 기준에서 중요한 이유를 보여준다.
프레가발린은 의료용으로 사용되지만 오락 목적의 오남용이 증가하면서 약물감시 체계에서 중요한 관리 대상이 되었다. 의료적 유용성이 있어도 남용 가능성이 확인되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여 처방과 사용을 규제한다.
한국은 오피오이드 진통제와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마약류와 동일한 단일 마약류 범주로 묶어 관리하므로,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처방 시 환자에게 의료적 필요성과 의존성 위험을 균형 있게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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