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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에 포함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해설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세 가지를 묶어 이르는 말이다. 원료물질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쓰이는 것으로 별도 관리 대상이고, 한외마약은 마약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제제이므로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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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세 범주로 정의한다. 따라서 보기 중 옳은 것은 2번이다. 원료물질, 한외마약, 신약, 의약외품, 전문의약품은 법률상 마약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범주는 약리학적으로 서로 다른 기전과 규제 목적을 갖는다. 마약은 주로 뮤-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하여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아편유사제(opioid) 계열이 중심이며,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는 벤조디아제핀 계열, 각성제, 수면제 등을 포괄한다. 대마는 칸나비노이드 수용체에 작용하는 별개의 약리학적 계열로 분류된다.

국내 법체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등급별 분류(tiered classification)와 달리, 의료용 마약류와 불법 마약류를 단일한 마약류 범주로 묶어 관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1]. 즉, 의료 현장에서 정당하게 처방되는 오피오이드 진통제나 향정신성의약품도 법적으로는 불법 마약과 동일한 마약류 관리 체계 안에 놓인다. 이러한 단일 분류 방식은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약물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실제로 국내 환자와 의사를 대상으로 한 단면 연구에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인식 차이가 확인된 바 있다 [1].

의료용 마약류는 오남용과 중독 가능성 때문에 반드시 의학적 감독 하에 투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Narcotic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NIMS)을 통한 처방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 [2].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연구에서는 병원과 환자 단위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처방을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방법론이 제안되었는데, 이는 마약류가 단순한 규제 대상이 아니라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가 동시에 요구되는 임상적 관리 대상임을 보여준다 [2].

약리학적 관점에서 마약류의 세 범주는 의존성 기전과 남용 패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국내에서 대마, 마약, 향정신성물질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경로분석 연구에서는 사회적 규범이 건강 신념을 매개로 물질 사용 중증도에 미치는 영향이 향정신성물질 사용자 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3]. 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이나 대마와는 다른 심리사회적 기전으로 오남용 행동에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약물 계열별로 차별화된 예방 전략이 필요함을 뒷받침한다.

중국 내 보고된 약물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에서도 마약류는 마약(narcotic drugs), 향정신성물질(psychotropic substances), 신규향정신성물질(new psychoactive substances, NPS)로 구분되어 분석되었는데, 이는 국제적으로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이 별개의 규제 및 역학적 범주로 다루어짐을 보여준다 [4]. 다만 국내 법률은 신규향정신성물질을 별도 범주로 두지 않고,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통해 마약류에 준하여 규제하는 방식을 취한다.

약학 계열 학생과 수험생이 이 문제에서 주의할 점은 원료물질한외마약의 함정이다. 원료물질은 마약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별도의 법적 규제를 받지만 마약류 그 자체는 아니다. 한외마약은 과거 법률에 존재했던 개념으로 현행법상 마약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마약류의 법적 정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세 축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정확하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Perceptual Discrepancies of Opioid Analgesics and Psychotropic Drugs: A Cross-Sectional Study of Korean Patients and Physicians.일반논문Lee Y, Chun EH, Minn YK, Ahn SH, Kim JH, Kang HY, Lee HS, Kim JE. (2025) · DOI: 10.3390/jcm14217734
  • [2]
    Social network analysis for medical narcotics in South Korea: focusing on patients and healthcare organizations.일반논문Kim SY, Cho NW. (2024) · DOI: 10.1186/s12913-024-11005-z
  • [3]
    A Path Analysis Study on the Influence of Social Norms on Substance Use Severity: Focusing on People Who Use Cannabis, Narcotic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in South Korea.일반논문Lee S, Baik HU, Lee J, Shin Y. (2024) · DOI: 10.3390/ijerph22010015
  • [4]
    Distribution patterns of narcotic drugs, psychotropic substances, and new psychoactive substances among reported drug users in china (2014-2026):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메타분석/체계고찰Wang Q, Qin Z, Qin L, Xing X, Wang Z, Cui H, Zhang J, Xing Y, Chen J, Zhao M, Luo W, Zhu H, Jia Z. (2026) · DOI: 10.1016/j.abrep.2026.100688

임상 시나리오

마약류 법적 분류와 임상 관리마약류관리법 제2조 기반 세 범주 이해

마약류는 법적으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세 범주로만 정의된다. 의료 현장에서 정당하게 처방되는 오피오이드 진통제벤조디아제핀 계열도 동일한 마약류 관리 체계 안에 포함된다.

의료용 마약류는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방이 모니터링되며,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가 동시에 요구된다. 약물 계열별 의존성 기전이 다르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이나 대마와 다른 심리사회적 기전으로 오남용 행동에 이를 수 있어 차별화된 예방 전략이 필요하다.

주의

원료물질, 한외마약, 신약, 의약외품, 전문의약품은 마약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규향정신성물질은 별도 범주가 아닌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로 규제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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