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을 소매하거나, 약국등의 개설자와 다른 의약품 도매상 등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파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소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 판매 상대방이 법정 판매 주체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47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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