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전문의약품은 처방전에 따른 조제를 통해서만 환자에게 공급될 수 있다.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이는 오남용 방지와 환자 안전을 위한 핵심 장치이다.
환자의 요청이나 자가 투약 목적만으로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일반의약품과 달리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처방전 검토와 조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약물 상호작용과 용량 적절성을 확인해야 한다.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일 뿐 아니라 조제 오류와 약물 오남용의 위험을 높여 환자에게 심각한 건강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도매상 판매나 수출 목적의 경우 별도 법적 절차가 적용되므로 단순 판매 금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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