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면적 기준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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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면적 기준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약품 도매상은 영업소와 창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창고의 면적은 16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수입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만 취급하면 66제곱미터 이상, 동물용의약품만 취급하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된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45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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