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요건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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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요건으로 옳은 것은?

해설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팔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자로 등록해야 하며,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서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과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44조의2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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