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관청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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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판매업 — 판매 주체, 안전상비의약품, 구입 경로

「약사법」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관청으로 옳은 것은?

해설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팔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품목을 정하여 고시하는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인 것과 구분해서 본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44조의2 (시행 2026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약사법」상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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