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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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팔거나 팔 목적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와 의약품 도매상이 판매할 수 있다. 제조소의 품질관리 책임자는 판매 주체가 아니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44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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