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 행위는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 취득한 면허 범위 안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면허 범위는 법령에 근거하며, 약사회가 임의로 정하거나 고시하는 사항이 아니다.
약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고,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다. 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려면 별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한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조제는 단순한 의약품 분배가 아니라 처방 적정성 확인과 복약 지도를 포함하는 전문적 판단 행위이므로, 면허 범위를 벗어난 조제는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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