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는 약국이나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그 밖의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승인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장이며, 환자의 동의나 단체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승인 없이 약국 밖에서 조제하면 조제 장소 제한을 위반한 것이 된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설치된 조제실도 조제가 가능한 장소에 포함된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3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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