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감염병 관련 예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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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감염병 관련 예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한 경우, 약사는 경구용 감염병 예방접종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투여 경로는 경구용으로 한정되고, 허용되는 행위도 조제가 아니라 판매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3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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