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과 약리학 영역에서 의약품 조제 권한은 단순한 기술적 행위가 아니라,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 자격에 기반하여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는 사안입니다. 「약사법」은 의약품의 조제를
약사(pharmacist) 또는
한약사(oriental medicine pharmacist) 면허를 받은 자에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제 행위가 처방전의 적정성 검토, 복약 지도, 약물 상호작용 및 용량 확인 등 전문적 판단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1].
약사는 분자 치료학(molecular therapeutics)과 생리학적 모니터링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복잡한 치료 프로토콜을 감독할 수 있는 일차 의료 제공자(primary caregiv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1]. 이러한 전문성이 법적으로 조제 권한을 약사와 한약사에게 귀속시키는 근거가 됩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약국 종업원, 의약품 제조업소 관리자, 의약품 도매상 관리자는 의약품의 유통이나 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있으나, 조제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제는 특정 환자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혼합하거나 특정 용량으로 나누어 투여 형태를 갖추는 행위로, 의약품의 제조나 단순 판매와는 구별됩니다
[4]. 의약품 규제의 핵심은 의약품 생애 주기 전반에서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것이며, 조제는 그중에서도 환자 개개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단계이므로 가장 높은 수준의 전문 자격이 요구됩니다
[4].
약학 교육이 정밀 의학(precision medicine), 디지털 치료제(digital therapeutics), 인공지능 기반 현장 검사(AI-point-of-care testing) 등으로 확장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도, 조제 권한의 법적 귀속은 약사와 한약사 면허를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 이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더라도 조제 행위의 최종 책임은 전문 면허를 보유한 약사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약사법」상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자는
면허를 받은 약사와 한약사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Pharmacists in modern primary care and management of diseases: an evidence-based perspective on emerging technologies.일반논문Barar J, Omidi Y. (2026) · DOI: 10.34172/bi.33050
- [2]
Emerging advancements and expanding technological scope of education and practices in pharmacy and pharmaceutical sciences.일반논문Barar J, Fiano K, Seamon M, Albensi B, Khanfar N, Omidi Y. (2026) · DOI: 10.34172/bi.33047
- [4]
Global Pharmaceutical Regulation: Comparative Frameworks and Operations.일반논문Umaru OT, Adeyemi AS, Aderonmu O, Bhangu BS, Dhaliwal HS, Lim H, Aremu TO. (2026) · DOI: 10.3390/pharmacy1402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