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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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약국이 없는 지역, 재해 구호, 응급환자와 자·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입원환자와 특정 감염병 환자, 주사제 주사, 보건소·보건지소 의사의 업무 등이 열거되어 있다. 사회봉사 활동을 위한 조제는 약사 측 예외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3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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