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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연수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수교육을 명한 경우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나 한약사에 대해서는 실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연수교육은 자질 향상을 위한 제도이며 처분의 면제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연수교육 이수는 처분을 면제하는 사유가 아니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7조·제15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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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약사법상 연수교육은 면허를 가진 약사가 그 자격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갖추기 위해 일정 주기로 이수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문제에서 묻는 핵심은 연수교육의 법적 성격과 행정적 효과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약사법상 연수교육의 기본 구조

약사법에서 연수교육은 신규 면허자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도 약사로서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의 성격을 가집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약사 규제 기관들이 전통적인 일회성 교육을 대체하거나 추가하여 지속적 전문성 개발(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1]. 이는 연수교육이 특정 시점의 신규 면허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면허를 보유하고 활동하는 약사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연수교육 미이수의 행정적 효과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약사법상 실태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실태 신고는 약사가 일정 기간마다 자신의 근무 현황, 건강 상태, 연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신고하는 절차인데, 이때 연수교육 이수는 신고 수리의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즉,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태 신고를 하면 신고가 반려되어 면허 관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5번의 “연수교육 미이수는 실태 신고 반려 사유가 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오답 보기에 대한 검토

보기 2번의 면허 재교부 요건은 연수교육과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면허 재교부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후 다시 교부받는 절차로, 연수교육 이수 여부보다는 결격사유 해소나 재교부 신청 요건 충족이 핵심입니다. 보기 3번의 연수교육 명령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 약사법상 면허 관리 권한을 가진 행정청입니다. 보기 4번의 자격정지 면제는 연수교육 이수와 무관합니다. 자격정지는 징계나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연수교육을 이수했다고 해서 자격정지 처분이 면제되는 법적 효과는 없습니다.

계속교육의 실무적 중요성

약사의 역할이 지역사회 약국을 넘어 임상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연수교육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환자 안전과 치료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근거 자료에서는 약사의 지속적 전문성 개발이 의료 시스템 내 약사의 확대된 역할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하며, 특히 지역약국 환경에서는 보호된 학습 시간(protected learning time)이 부족할 때 연수교육 참여가 저해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2]. 이는 연수교육이 형식적 요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약사의 역량 유지와 직결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약사법상 연수교육은 면허 유지와 실태 신고 수리 요건으로 기능하므로, 미이수 시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Which Links Have Been Tested? An Evidence Map of Continuing Education and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Pharmacists and Pharmacy Technicians일반논문Al Khuja L, Alali M, Zary N. (2026) · DOI: 10.20944/preprints202608.1862.v1
  • [2]
    Protected learning time in community pharmacy and possibilities for upscaling: an exploratory study in Wales, UK.일반논문Bartlett S, Bullock A. (2026) · DOI: 10.1080/20523211.2026.2629063

임상 시나리오

약사 연수교육 미이수 시 행정적 불이익실태 신고 반려와 면허 관리의 연계

약사법상 연수교육은 면허 보유 약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속교육이며, 일정 주기로 이수해야 합니다. 미이수 시 실태 신고반려될 수 있어 면허 관리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연수교육 명령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 면허 관리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아닙니다.

주의

연수교육을 이수했다고 해서 자격정지 처분이 면제되거나 면허 재교부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태 신고 시 연수교육 이수 여부가 수리 요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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