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약사회와 한약사회에 준용되는 법률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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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약사회와 한약사회에 준용되는 법률로 옳은 것은?

해설
약사회와 한약사회에 대해서는 약사법에서 정한 것 외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두 단체 모두 법인으로 설립되며, 회원 자격은 면허 취득과 단체 설립에 따라 당연히 발생한다. 준용되는 것은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이며 영리법인에 관한 법률이 아니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11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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