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약사회에 두는 윤리위원회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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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약사회에 두는 윤리위원회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해설
약사회는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실제 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므로, 위원회는 처분을 요구하는 단계의 심의기구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심의하는 기구와 처분하는 기관이 다르다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 갈림길이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11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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