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국가시험 등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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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국가시험 등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응시자격 제한은 결격사유 가운데 정신질환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게만 걸린다. 실형이나 집행유예, 면허취소 후 기간 미경과는 응시는 가능하고 면허 부여 단계에서 막힌다. 실형과 집행유예는 응시가 아니라 면허 부여 단계에서 걸린다는 구조를 기억한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9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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