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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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이 정지되고, 합격한 뒤에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에는 합격을 무효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람에 대하여 2년까지 국가시험 등에 응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시험 중 적발이면 정지, 합격 후 발각이면 무효로 시점에 따라 효과가 갈린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10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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