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국가시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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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국가시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 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관리를 맡은 국가시험원에 경비를 보조할 수도 있다. 관리 기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의 영역이다. 위임 형식이 총리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라는 점을 함께 확인한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8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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