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은 연수교육을 명한 경우에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나 한약사에 대해서는 실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개설 여부, 단체 가입, 면허증 재교부, 취업 기간은 반려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벌금형, 단체 가입 여부, 면허증 재교부 여부는 어느 것도 반려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 둔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7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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