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실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집 보기
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실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연수교육을 명한 경우에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나 한약사에 대해서는 실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개설 여부, 단체 가입, 면허증 재교부, 취업 기간은 반려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벌금형, 단체 가입 여부, 면허증 재교부 여부는 어느 것도 반려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 둔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7조 (시행 2026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약사법」상 약사의 실태 신고 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보건의약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보건의약관계법규 316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