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약사의 실태 신고 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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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약사의 실태 신고 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약사와 한약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 상황 등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고,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7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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