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면허의 재부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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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면허의 재부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라도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다시 줄 수 있다. 재부여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고 판단 기준은 취소 원인의 소멸이며, 별도의 경과 기간이나 단체의 결정은 요건이 아니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79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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