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면허취소 후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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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면허취소 후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해설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죄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3년, 그 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취소 사유에 따라 기간이 3년과 2년으로 갈린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5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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