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면허는 약사 면허와 동일한 결격사유 기준이 적용됩니다. 업무 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의 조제·판매로 제한되지만, 면허의 법적 성격과 관리 체계는 약사와 같은 틀에서 운영됩니다.
면허 부여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시·도지사가 아닙니다. 면허 대여 금지 규정도 약사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면허증 대여 행위는 한약사에게도 금지됩니다.
한약사회 추천은 면허 부여 요건이 아니며, '별도의 기준'이나 '적용되지 않는다'는 표현은 오답입니다. 한약사 면허는 약사법 안에서 업무 범위만 한방으로 제한된 면허임을 기억하세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