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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약사법상 의약품은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포함한다. 이는 질병 치료뿐 아니라 정상적인 생리 기능의 직접적 조절을 의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약리학적 영향의 예로 항고혈압제가 혈관 평활근의 칼슘 통로를 차단하거나, 베타 차단제가 교감신경의 베타 수용체를 차단하여 심박수와 혈압을 낮추는 것이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 기능에 유용한 효과를 줄 수 있으나 질병 예방·치료가 아닌 건강 유지·개선에 한정된다. 의약품과의 경계는 약리학적 작용 기전을 통한 직접적 기능 조절 여부가 핵심 기준이다.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첨가물, 동물 사육 환경 개선 물품은 약리학적 목적이 아니므로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별 규제 차이와 온라인 판매로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어 작용 기전과 사용 목적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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