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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약사(藥事)에 해당하는 업무로 옳은 것은?

해설
약사(藥事)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대상으로 하는 제조·조제·감정·보관·수입·판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묶은 말이다. 대상이 의약품·의약외품이고 행위가 약학 기술이어야 한다. 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화장품은 대상에서 빠지고, 진단·처치는 의료행위여서 약사가 아니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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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약사법상 ‘약사(藥事)’의 개념과 범위
약사법 제2조는 ‘약사(藥事)’를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 조제, 감정, 보관, 수입, 판매와 그 밖의 약학기술에 관련된 사항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약사의 고유 업무인 조제(調劑)의약품 보관이 약사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조제란 처방전에 따라 특정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을 혼합·분할·배합하여 일정한 제형으로 만드는 행위로, 약사 면허를 가진 자만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약사 업무입니다. 의약품의 보관 역시 품질과 안전성 유지를 위한 약학적 관리 행위로서 약사에 포함됩니다.

오답 보기의 구분
1번의 화장품은 약사법이 아닌 화장품법의 규율 대상입니다. 화장품의 처방과 시술은 약사가 아닌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나 피부미용 관련 영역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3번의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의 적용을 받으며, 설계와 시험은 공학·시험검사 분야의 업무이지 약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번의 의료행위는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고유 영역으로, 진단과 처치는 약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5번의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으며, 인증과 표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적 심사 및 제조업자의 표시 업무에 해당합니다.

약학적 관점에서의 해석
약사의 전문성은 의약품의 생산부터 사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품질 관리와 안전한 사용에 있습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약사가 분자치료학적 지식생리학적 모니터링 기술을 바탕으로 의약품 치료 프로토콜을 관리하는 주체로 기술됩니다 . 이는 조제와 보관이 단순한 물류 행위가 아니라, 의약품의 물리화학적 안정성, 상호작용, 환자 맞춤형 용량 설정 등을 고려한 약학적 판단이 수반되는 업무임을 뒷받침합니다. 의약품 규제 체계가 임상시험, 시판 허가, 시판 후 안전관리를 포괄한다는 점도 약사의 업무가 의약품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관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가시험 빈출 포인트
약사법상 약사의 정의와 약사의 범위는 약학 관련 국가시험에서 조문의 정확한 이해를 묻는 대표적인 출제 영역입니다. 특히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약사법의 규율 대상이지만, 화장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의료행위는 각각 별개의 법률 체계에 속한다는 구분이 중요합니다. 조제와 보관이 약사의 고유 업무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유사한 형태의 문제에서 정답을 빠르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약사법상 약사의 범위조제와 보관은 약사 고유 업무

약사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조제, 보관, 제조, 감정, 수입, 판매 및 약학기술 관련 사항을 의미한다.

화장품은 화장품법,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법이 각각 규율하므로 약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의

의료행위의 진단·처치는 의료법상 의사 등의 고유 영역으로 약사 업무 범위에서 제외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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