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1조는 법의 목적을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사에 관한 일’의 핵심은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제조·수입·판매와 관련된 사항뿐 아니라, 이를 취급하는 전문인력인
약사(pharmacist)와
한약사(oriental medicine pharmacist)의 면허, 업무 범위, 의무 등에 관한 규율입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의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약사법의 존재 목적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약사법이 전문인력의 ‘업무’를 법의 목적 차원에서 규정하는 이유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는 규제 체계가 결국 전문가의 자격과 행위 기준을 중심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규제 비교 연구에서도 의약품 규제는 임상시험, 시판 허가, 시판 후 안전관리까지 의약품 생애주기 전반을 관장하며, 이 과정에서 허가 당국과 전문가의 역할이 분리될 수 없는 구조로 설명됩니다
[1]. 우리 약사법 역시 의약품의 제조·유통뿐 아니라 이를 조제하고 복약지도하는 약사·한약사의 업무를 법률로 정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국민보건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오답을 살펴보면, 보기 1번의 ‘지역주민의 건강실태 조사’는
지역보건법의 영역에 가깝고, 보기 2번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절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는 사항입니다. 보기 3번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기준’은
의료법의 규율 대상이며, 보기 5번의 ‘국민 보험료 부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약사법과 유사한 보건의료 법률들이 각각의 규율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구분하는 것이 약사법 총칙 관련 문항의 핵심 출제 포인트입니다.
특히 약사법의 목적 조항은 단순히 ‘의약품 관리’에 그치지 않고 ‘약사·한약사 업무’를 명시한다는 점에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나 병원 약가 할인 프로그램 등 개별 정책 이슈를 다루는 규제 연구들과도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제네릭 시장 진입 분석
[2]이나 340B 프로그램의 병원 재정 영향 연구
[3]는 의약품 접근성과 약가 정책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는 약사법이 정하는 전문인력의 업무 규율이라는 기본 틀 위에서 작동하는 하위 제도입니다. 또한 규제과학(regulatory science)이 규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학문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논의
[4]도, 결국 규제의 집행 주체인 약사와 한약사의 전문성과 업무 기준이 법률로 명확히 정의될 때 그 실효성이 확보된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약사법 제1조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면, 이후에 학습하게 될 약사·한약사 면허 제도, 약국 개설 등록,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질서 등 약사법 전반의 체계가 왜 그러한 구조로 설계되었는지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Global Pharmaceutical Regulation: Comparative Frameworks and Operations.일반논문Umaru OT, Adeyemi AS, Aderonmu O, Bhangu BS, Dhaliwal HS, Lim H, Aremu TO. (2026) · DOI: 10.3390/pharmacy14020050
- [2]
Unlocking Generic Market Access: A Retrospective Analysis of USFDA Paragraph IV Filings (2020-2024).일반논문Gandhi K, Joga R, Sowndharya M, Vijay GK, Waiker S, Yerram S, Raghuvanshi RS, Srivastava S. (2025) · DOI: 10.1007/s43441-025-00831-w
- [3]
Association of 340B entity eligibility with changes in hospital financial performance.일반논문Masia N, Campbell JD, Feyman Y, Finegold K. (2026) · DOI: 10.1093/haschl/qxag147
- [4]
Regulatory Science: exploring an emerging scientific discipline in health care.일반논문Volpi L, D'Agosto M, Melvin T, Sickmüller B, Thimm JS. (2026) · DOI: 10.3389/fmed.2026.1837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