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제1항은 결손처분 사유로 ① 체납처분이 끝나고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② 소멸시효 완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수 불능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재산 압류는 결손처분 사유가 아니며, 오히려 결손처분 후 압류 가능 재산 발견 시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시행 2026010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0조(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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