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법인의 재산으로 보험료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제2차 납부의무를 지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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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법인의 재산으로 보험료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제2차 납부의무를 지는 자는?

해설
법인의 재산으로 보험료와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하면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과점주주는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며, 사업 양수인도 양수한 재산 가액을 한도로 같은 의무를 진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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