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법인의 재산으로 보험료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제2차 납부의무를 지는 자는?
1법인의 감사와 회계담당자
2법인과 거래한 모든 채권자
3해당 법인의 모든 임직원
4납부의무 부과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정답
5설립 당시의 발기인 전원
해설
법인의 재산으로 보험료와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하면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과점주주는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며, 사업 양수인도 양수한 재산 가액을 한도로 같은 의무를 진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 (시행 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