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를 징수하는 기간의 시작 시점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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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를 징수하는 기간의 시작 시점으로 옳은 것은?

해설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원칙과 예외를 함께 기억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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