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정할 수 있는 상한과 결정 방식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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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정할 수 있는 상한과 결정 방식으로 옳은 것은?

해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한이 법률에, 구체적 수치는 대통령령에 있다는 구조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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