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부담 비율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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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부담 비율은?

해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인 경우에는 가입자가 100분의 50, 사용자가 100분의 30, 국가가 100분의 20을 부담한다. 가입자 몫은 원칙과 같다는 점이 함정이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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