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이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한 경우 징수하는 연체금에…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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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이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한 경우 징수하는 연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연체금(제1항제1호 포함)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1천분의 90은 같은 항 제2호의 기타 징수금 체납 시 상한이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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