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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이 보험료등을 징수하려면 납부의무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납입 고지 문서에 반드시 적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1항은 납입 고지 문서에 ① 징수하려는 보험료등의 종류, ② 납부해야 하는 금액, ③ 납부기한 및 장소를 적도록 정하고 있다.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된 소득금액은 고지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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