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5조제4항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으로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건강검진자료 처리 정보시스템, 지방재정법상 정보시스템, 치매정보시스템 등을 열거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자격정보시스템은 이 열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5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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