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정수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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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정수로 옳은 것은?

해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된다. 실태조사,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관련기관과의 협력 사항 등을 심의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6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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