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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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해설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임명권자와 위원장이 서로 다른 자리라는 점도 함께 본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6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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