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하거나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뜻하는 용어는?
1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정답
2지역보건의료계획
3지역보건의료기관
4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5건강생활지원센터
해설
지역보건의료서비스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하거나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서비스의 주체와 제공 경로가 정의에 함께 담겨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2조 (시행 202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