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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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자는?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때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보건진료소도 포함되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정의보다 범위가 넓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5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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