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질병관리청장이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자는?
1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국무총리
3보건복지부장관✓ 정답
4행정안전부장관
5관할 시ㆍ도지사
해설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는 질병관리청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매년 실시하며, 질병관리청장이 이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조사의 방법과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4조 (시행 20250621)